[산재 변호사·노무사] 진폐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승소사례 | 2018-0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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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 어르신은 OOOO건설 등에서 석자재 취급과 관련된 분진작업을 해왔습니다. 1942년생으로 흡연도 하지 않을 만큼 건강을 잘 챙기신 분이지만 결국 2015. 11. 19. 카톨릭 서울성모병원에서 진폐증을 진단받게 됩니다. 서 모 어르신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원에서는 서 모 어르신에 대해 흉부방사선 촬영 및 폐환기능검사 등을 실시하여 진폐 병형이 "(1/2)형, FVC 73%, FEV1 60%"로 판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 기초해 보면 진폐 병형이 1/2형이고 일초량(FVE1) 60%인 경우에는 명백히 진폐장해등급이 7급에 해당하지만 공단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폐심사회의 심의 소견에서 병형을 진폐의증으로 보았다. 공단은 진폐정밀진단기관에서 판단한 결과를 받아 들이지 않고, "진폐 병형을 0/1로 진폐의증"이라고 판단하였고, 음영크기 q/t, 심폐기능 F1으로 경도장해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서 모 어르신은 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고, 우리 법무법인이 사건을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진폐병형을 0/1 진폐의증으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논박하였습니다. 결국 행정법원은 ‘진폐병형 제1형(1/2), 심폐기능 경도장해(F1)'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서 모 어르신은 공단으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7급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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