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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례

승소·업무사례


[승소소식] 대법원 최종 승소, 부당해고 판결! 2018-03-19


24차례 기간제 계약을 갱신한 근로자의 운명


근로자 A씨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2005. 8. 1.부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려 24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를 맺어 왔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기간제법 적용에 따라 근로자 A씨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가의 여부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예외호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간제법 제1항 제6호 :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상고를 한 원고 회사는 근로자 A씨가 1급 건축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연소득 합계가 8천만원에 달하는 고액소득자이므로, 위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법은 2007년 제정되었고, 당시 위 고액소득자에 대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예외에 대해서는 "제5차 개정한국표준직업분류(2000. 3. 1.)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대분류 0)"와 "전문가(대분류 1)의 경우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예외에 해당되는 자였습니다.


2. 2007. 10 .1. 한국표준직업분류 제6차 개정에 따라 대분류 0이 없어지고, 1. 관리자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변경됩니다.


3. 근로자 A씨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은 2010. 1. 8입니다.


4. 2010. 2. 4. 기간제법이 개정되면서 한국표준직업분류 제6차 개정에 따른 분류체계로 개정하여, 대분류 1과 2 직업에 종사하는 자,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됩니다.

* 대분류 2: 전문가와 관련 종사자로 통합됨.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1. 한국표준직업분류 제6차 개정이 2007. 10. 1.에 이뤄졌다.


2. 2010. 1. 8.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시점이지만, 근로자 A씨는 2007. 10. 1.에 개정된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대분류 2에 해당한다.


3. 2010. 2. 4.에 대분류 1, 2는 무기계약직 전환예외로 기간제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 A씨는 대분류 2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1심 판결


1심 행정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구 기간제법 시행령은 여전히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분류체계를 전제로 기간제 근로자 사어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시행으로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가 현행 고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고, 구 기간제법 시행령이 종전 고시의 내용을 인용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규명령인 구 기간제법 시행령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2년을 초과하여 참가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회사, "법은 사회 발전을 앞서지 못합니다."


원고회사는 이러한 입장을 상고 이유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법은 사회 발전을 앞서지 못합니다."


원고 회사는 "기간제법령이 이미 사회현실을 반영하겠다고 하였는데. 원심 판결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몰각하고 굳이 구 시대로 돌어가 더 이상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맞지 않는 제5차 분류를 기준으로 이 사건을 판단한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원고 회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원관의 일치된 이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