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변호사] 진폐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더라도 장해등급 결정해야 | 2018-0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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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모씨는 분진유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진폐정밀진단을 받게 됩니다. 2006년 6월 진폐장해등급 13등급을 받은 뒤 진폐보상연금을 받아오다, 2012년 1월 진폐합병증으로 폐암이 발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진폐보상연금 신청, 진폐합병증으로 요양하는 과정에서 박 모씨는 본인이 진폐병형 1형이고 심폐기능은 경도장해(F1)으로 진폐장해등급 7급에 해당된다는 진폐보상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박 모씨는 사망하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망 박모씨는 폐암으로 요양 치유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진폐보상연금 신청에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단의 주장 공단의 주장은 박모씨의 진폐 합병증인 폐암이 치료 종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심폐기능을 측정할 수 없어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측인 우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논지를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산재법시행령 제83조의2가 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준에 있어서는 ‘진폐병형’은 진폐의 장해 인정에 필수적 요소로서 그 병형이 제1형 이상으로 판정되지 않는 한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F3)에 해당하더라도 진폐장해등급이 부여될 여지가 없고[반면에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게 되면 심폐기능이 정상(F0)이라고 하더라도 제13급의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심폐기능의 정도’는 진폐병형과 결합하여 그 장해 정도가 심할수록 높은 진폐장해등급이 부여되도록 기능하는 보조적·가중적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산재법시행령 제83조의2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는 이미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공단 주장의 허점 더구나 산재법이나 산재법시행령, 산재법시행규칙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진폐의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인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 "치유"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계속된다 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인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13124 판결 등) 법원의 판단
첫째, 심폐기능이 최초로 장해등급을 받은 이후로 악화되었는지 둘째, 악화되었다면 그 원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합병증 때문인지 셋째, 진폐합병증으로 심폐기능이 악화된 것이라면 진폐합병증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인지 등을 면밀하게 판단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할 진폐보상연금이 없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만약 박모씨의 경우, 심폐기능이 종전보다 악화되었고 이것이 진폐합병증인 폐암으로 인한 것인데, 폐암으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는 것이 곤란하고,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산정할 경우 종전 진폐장해등급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부지급을 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진폐보상일시금 및 진폐보상연금 부지급처분 우리 법무법인의 이 판결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폐보상일시금 및 진폐보상연금을 부지급 처분받은 경우를 종종 상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부지급 처분을 다퉈야 하고, 소송 과정에서 진료기록 감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진폐합병증으로 인해 진폐장해등급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면 반드시 부지급 근거를 확인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진폐장해등급 외에도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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