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변호사·노무사] 공공기관 종사자의 우울증(자해) 및 과로 : 산재인정 | 2018-0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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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행한 과로사 인정과 관련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0000 소속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산재을 인정하였습니다. 유족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으로 전하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이 유명을 달리하게 된 경위 고인은 2002년 OOOO에 입사하여 대부분 지사 근무를 해오다 2016년 본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2016년 새로운 업무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2017년 휴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은 휴직한 기간 동안 조직이 개편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관리부처가 변경되는 등 경력관리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인은 2013년에도 본점으로 발령이 났다가 고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6개월만에 없어지게 된 경험이 있었고, 이번에도 본점 발령 후 1년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직을 하게 되면서 경력관리, 특히 승진이나 본점근무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불안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휴직 중 복직 신청 고인은 휴직 중엔 상황에서 경력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휴직 후 1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복직을 문의하게 됩니다. 당시 고인의 상태는 중증도의 우울증 에피소드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배우자와 두 자녀의 가장으로 주말부부를 하면서 가족을 지켜내려 애썼습니다. 고인은 업무가 통합되면 조정대상이 될 것을 아주 염려하였고, 고인의 소속기관이 2017년 7월 경에 하반기 인사가 예상되면서 가능하면 빨리 복직을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당시 고인의 업무 고인이 수행하던 업무는 기획업무였는데, 고인은 본부 근무경력이 짧은 상황에서 본점의 기획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아주 컸습니다. 직무의 자율성 측면에서도 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고인의 소속기관 고유업무라기 보다는 00000와 관련된 업무라는 점에서 더 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진술과 병원 진단 동료들도 고인이 본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하였고, 병원에서도 우울감, 불안초조, 업무수행에 따른 불안감과 부담감을 호소하여 약물 및 심리치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병원에서도 우울장애로 진단하여 약물 및 상담치료를 한 바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의 가중요인: 근로시간, 노동강도 고인은 62주 평균 1주간 약 48.66시간을 근무하였고, 최종 4주간 평균 65.31시간, 최종 12주 평균 48.57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병 전 6개월의 평균 근로시간은 1주 51.09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인의 업무는 단순히 근로시간이 길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각 지점의 문의에 대한 답변, 감독기관의 보고 및 대응준비 자료 마련, 규정의 제개정, 수시적인 지시사항 이행, 각 지점 관리 등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직무의 수준은 담당업무에 대한 규정, 통계자료, 회계자료의 수집, 분석, 정리 등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했으며 기획업무의 특성상 직무자율성이 낮아 상당한 부담이 많은 업무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고인의 재해발생 이러한 업무 스트레스, 중압감 등으로 인해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갔고, 약을 복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통과 수면장애로 힘들어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을 껴안아 주면서 유치원을 보내고, 배우자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재해가 발생한 날,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고인을 발견한 고인의 어머니는 119 응급구조 센터에 연락을 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고,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유족의 산재 신청과 산재 인정판정 이 사건 이후 유족들은 산재신청을 의뢰해 왔습니다. 그리고 산재 신청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고인의 경우 사건 발생전 중증도 우울증 진단을 발을 정도의 우울증 상태에 있었고, 담당하던 업무의 부담감과 감독기관의 변경 등에 따라 휴직 후 1개월만에 복직을 하려고 한 점 둘째, 사건 발생 전인 고인의 근무시간이 1주 51시간 이상, 연장근로 11.09시간으로 과도한 상태였다는 점 셋째, 기획부서에 근무할 당시 업무수행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담과 책임 등으로 인해 고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과정이 의학적 견해 측면에서 과거력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사유로 인해 중증도 우울에피소드를 진단받았고,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시간 근로 최근 7월 1일부터 장시간 노동 근절 차원에서 법제화된 휴일, 연장근로 포함 1주 52시간 상한제가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국정감사나 내부 감사, 특정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상당한 강도의 밤샘근무, 업무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업무의 특성상 야간근로의 빈도가 높은 업무들이 많은데, 그 중 대표적인 경우가 기획업무 파트가 그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계기도 정부기관이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요청을 합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자료요구를 하는 등 부당한 요구는 없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금융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폐해가 큽니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야간, 시간외 근로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제 도입 이후로 금융기관의 장시간 노동 근절 대책이 도로아미타불이 되었던 과거를 기억한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공공기관부터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기관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 사건은 유족측이 산재 인정을 받아 다행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커갈 아이들과 배우자분들이 더 큰 상심 없이 작은 행복을 찾아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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