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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전문 노무사] 정규직 연구원의 부당해고 인정! 2018-12-11




올해 수임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박사)를 해고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제 중앙노동위에서 최종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노조에도 가입한 적이 없고, 과거도 현재도 조합원이 아닙니다. 홀로 여기까지 왔지요.


올해 판판이 깨지는 해고사건 덕분에 더 이상 사건 수임은 없다,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질릴 만큼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주관도, 고집도 강한 사람입니다.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의바르고, 정직한 사람이기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14년 인천의 지방출연연구기관에 입사합니다. 국토연구원 입사도 준비했다가 포기하고 이 연구원에 발을 들인 것이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숱한 질시와 모멸감을 견뎌가며 연구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2016년에 그녀가 쓴 보고서가 발간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내용이 ‘듬뿍’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이 연구원은 독특하게 보고서가 발간불가 처리가 된 후, 이의제기를 하여 발간불가 판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견책을 받게 됩니다. 또 재심을 요청하여 번복되지 않으면 “감봉”을 받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갔습니다.


연구의 결과는 고속도로를 타고 평가제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연구원은 연구직과 행정직 모두를 상대평가로 평가하고 있었고, 하위 10%에 해당하는 직원은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는 내부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규정에 따라 하위 10%를 연속으로 세 번 받았고, 결국 재임용에서 탈락되었습니다.



 


문제는 연구원측이 이 사건 노동자를 “기간제 노동자”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입사시 분명 정규직으로 입사했지만 연구원측은 기간이 명시된 임용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자측과 연구원측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입사한 사람이 어느 순간 기간제 노동자가 되는 건 납득할 수 없는 논리였습니다.


초심 심문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참석한 행정직 직원에 대해 기간제 노동자냐, 라고 물으니 ‘그렇다’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근무했는지 되물으니 18년 동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기간제법상 2년이 경과하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규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예산지침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정원 및 정규직 현황,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규직 현황 등 광범위한 자료조사를 하였습니다.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직에 대한 기간제법, 시행령 입법취지도 꼼꼼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초심에서 이 사건 노동자는 이겼고, 중앙노동위 재심에서도 노동자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이 한 구절로 마무리해야 겠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해지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항상 불행하고,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두려움에는 늘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그 사실을 말이다. 이런 감정들을 따로 떼어 놓고 볼 수는 없는 법이다.’_마르탱 파주 『완벽한 하루』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