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변호사·노무사] 석재회사 근무한 노동자의 난청 산재 인정_행정소송 | 2019-0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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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인정된 이후, 재심사에서도 불승인된 사건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 OOO과 OOO씨는 1998.8.경부터 2002.1.까지 석재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장기간 동안 소음으로 인해 난청이 발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들은 최초 산재신청 이후 장해통합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심사청구의 기각 사유는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14년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난청을 진단받았고, 2016년 진단 당시의 나이가 만 74세로 고령인 점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우리 법무법인은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방대한 자료와 의료기록, 논문을 참고하여 최대한 소음성 난청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소음성 난청을 신청하더라도 "고령자"라는 이유로 번번히 재심사에서 기각당한 적이 있어, 더 꼼꼼히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 노력을 배신한 채, 기각되었습니다. 산재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앞서 원처분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지만, 석재회사에서 15년 이상을 근무한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재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 이 사건은 우리 법무법인이 행정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승소를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지금껏 준비하고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행정소송에서 판단을 받아 보자고 설득하였습니다. 다행히 원고들의 승낙을 얻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이후로, 가장 어려운 것은 소통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다른 변호사와 노무사가 시끄럽다고 할 정도로 얘기를 해도, 뜻이 잘 전달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물론 같이 사건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해하지, 그렇지 않은 사무실이라면 당장에 싸움이 날 수도 있겠죠. 어르신, 어르신을 몇 번씩 얘기해야 비로소 알아 듣는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기일에 맞춰 낼 수 있는 모든 의료기록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관련된 논문과 소음성 난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승소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래도 매번 사건은 새롭습니다. 이러한 노고를 재판부가 알아줬을까요? 공단의 반박취지 그런데 공단은 질병관리본부가 2010년부터 2012년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으나 난청 증상을 보이는 70세 이상의 사람들의 청력 손실정도가 57.3db인데 원고들은 각각 그 정도 수준의 청력을 측정되기 때문에 소음 노출력이 난청에 미친 영향은 매우 적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원고측인 우리 법무법인은 적극적인 반박을 시도하였습니다. 반박의 취지는 이 조사는 난청과의 인과관계나 산재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청력을 측정한 것도 아니라는 점, 조사 결과에서도 "소음 노출 유무는 측정에 의한 것이 아니며"라고 되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공단의 논리를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도 이 사건 원고들이 근무한 사업장에 대한 소음 측정치를 굴진 또는 채탄 작업의 5년간 평균 측정치를 바탕으로 굴진 91db, 채탄 86db을 참고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이 점에 대해서는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사유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최근까지 진행한 난청 사건이 계속 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난청의 경우, 주로 광산이나 석재회사, 조선소 등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제조사업장에서도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무엇보다 청력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 대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노동자들 스스로도 귀마개를 던져 버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소중한 청력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직업병 중 가장 많은 것이 난청이기 때문입니다. 소음 사업장에서 일하다 산재가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노동자들은 병원에서 청력 검진을 받으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산재 신청의 가능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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