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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례

승소·업무사례


[산재 변호사·노무사] 건설현장 미장공의 사인불명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 2019-08-06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는 온열질환자가 약 1,000여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 법인에서 수행했던 사건, 건설현장 미장공 일을 하셨던 분에 대한 일사병 내지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한 산재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가 부지급되었고, 고인의 유족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행정소송 제1심에서도 패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항소심(제2심)을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인은 00광역시의 아파트건설현장에서 미장을 하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 7.경 공사현장에서 쓰러져 있는 고인을 같이 일하던 동료가 발견하였고, 발견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고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였는데, 고인에 대한 부검감정에서도 사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고인의 사망원인은 끝내 '사인불명'으로 기재되었습니다.



유족들의 산재신청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인불명'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산재 인정은 아주아주 각박한 상황입니다.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도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유족들의 산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소견서상 부검을 통해 발열을 유발할 만한 시체소견을 보지 못하고, 열사병에서 볼 수 있는 전해질 대사도 보지 못하는 바, 고체온증 발생 여부에 대해 논단하기 어려움이라는 결과이고, 우리 판정위원호 참석한 위원들 또한 재해경위 등으로 볼 때 발견부터 사망에 이르는 시간 경과상 열사병의 경과로서는 너무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보이며, 열사병으로 사망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소견은 없다'는 의견이라고 하였습니다.




행정소송 1심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은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망인의 업무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추단할 수 없다'고 하여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제기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행정소송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진행된 기록 검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업환경, 사망직전 작업상황, 구조 및 의료기록을 통하여 1심에서 확인되지 않고, 주장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변론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 새로운 사실의 확인


1. 작업환경

   -  미장에 따른 수화열의 발생, 양생과정에서의 균열방지를 위한 현장 조치사항, 재해당일의 기온 등

2. 사망직전 작업 상황

   -  작업장소, 작업시간, 발견장소

3. 구조 및 의료기록

   -  구급일지, 병원도착 후 의료기록, 사망 후 보존기록




그리고 항소심에서 우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고인의 사망이 일사병 내지 열사병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물론 변론과정에서는 근로복지공단과의 많은 공방이 있었고,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일사병 내지 열사병에 의한 개념부터 시작하여 일사병 내지 열사병에 대한 판례에서의 인정 내용,논문까지 모두 정리하여 재판부에 증거나 참고자료 제출하였습니다.




1. 구조기록상 '발견 당시 동료들이 얼음물을 온 몸에 뿌렸다는 사정'

2. 사망 후, 사체검안이 4시간 넘게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직장체온이 '38.1도'였다는 사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체온증 이외에 망인의 사망원인을 뚜렷이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체온증이었다고 추론함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1. 검안의가 측정함 망인의 직장 체온은 38.1도였는데 위 수치는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4~5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것이고, 더군다나 망인이 냉장안치된 때로부터 1시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측정된 수치로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신체 온도는 위 수치보다 상당히 더 높았을 것으로 넉넉히 추정된다.


2. 망인과 함께 작업하였던 동료들이 망인 사망 당시의 작업환경과 망인이 쓰러진 원인을 직감적으로 추정하였으리라 보이는 바, 쓰러지 망인을 발견한 동료들은 망인의 상반신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얼음물을 부었는데, 이는 망인이 고체온증으로 쓰러진 것으로 생각하고 체온을 내리려는 목적으로 위와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3.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검안의는 위와 같은 고온의 작업환경이 망인에게 내재한 심혈관 병변을 급격하게 악화시킨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열사병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재판의 진행과정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인불명의 사건에서 기록상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의학적, 법적 증거를 통하여 고인의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산재사건에서 구조기록이나 치료기록, 사후의 의료기록 등 주어진 객관적인 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봐야 하는지 새삼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불볕 더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일사병 내지 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더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시는 경우라면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인불명 또는 사인미상이라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들과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