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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례

승소·업무사례


[삼성SDI 통상임금] 1심 승소, 통상임금 항목 모두 인정 2019-09-06




삼성SDI(천안) 통상임금 소송 1심 완승!


고정시간외, 능력급, 개인연금 회사부담분



삼성SDI 통상임금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후 회사의 회유로 소송인단이 대부분 이탈하였지만 마지막까지 판결을 받기 위해 남은 원고 노동자들이 값진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고정시간외, 능력급, 개인연급 회사부담분 등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이에 대한 원고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회사의 주장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더구나 이미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놓고, 마지막 남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포함여부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측 주장
원고 주장 임금은 통상임금 포함 안돼


회사는 고정시간외수당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연장근로의 대가이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능력급의 경우도 정기상여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그 기초가 되는 고정시간외 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능력급도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연금 회사부담분도 매월 월보수월액 3%의 연금료를 납입하는 직원에 한해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므로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의칙 적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고정시간외수당이 어떠한 과정에서 변천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본래 자기계발비가 명칭만 고정시간외수당으로 바뀐 점을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연장근로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고정시간외수당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능력급의 경우 명칭과 달리 연봉제 도입 이전에 지급되던 정기상여금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월 급여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월별로 나눈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성과급은 연봉제에서 '업무성과급'이라는 명칭으로 연봉 평가 결과에 딸 사위 연봉등급에 즉시 보상하는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능력급은 개별 근로자의 계약연봉 수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신규채용자, 휴직자, 복직자 등에게는 능력급을 일할 지급하고 있고 퇴직자에게는 능력급의 100%를 지급하고 있어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로자서는 마땅히 능력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연금 부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였는데, 개인연금 미가입자는 가입대상 3,244명 중 37명에 불과하고 가입대상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마을금고에 연금료 상당액을 적립하고 있어 일정한 요건이 도달하고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의칙 주장에 대한 판단
기업의 존립에 영향 없다.


신의칙 적용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회사에 생길 경제적인 파급효과 내지 이 사건 청구기간 중 피고의 재정 및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측이 승소하였을 발생할 근로의욕의 증대 내지 노사관계 안정이라는 무형의 경제적 효과 등까지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소송의 향배에 따라 회사가 겪을 경영상 어려움이 중대할 정도에 이르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