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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례

승소·업무사례


[산재 진폐 변호사] "퇴직 후 36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소음성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2020-01-02



우리 법인에서 수행한 소음성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판결에서의 주된 취지는 "소음작업장에서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한 소음성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사안의 내용


내용은 이렇습니다.

A는 2016. 12. 000이비인후과에서 '소음성 난청 양측'을 진단받고, 광업소 근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1.에 장해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2017. 11. A에 대하여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나,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났고, 통합심사를 의뢰한 결과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르 인정하기 미흡하다는 소견이므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A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였지만 모두 기각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2018. 8.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근로복지공단은 2018. 11.에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관련성 미흡으로 부지급 결정된 바 있고, 그 이후 소음작업장 근무이력이 없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


A로부터 소송을 의뢰하는 우리 법인에서는 'A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85dB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A의 소음성 난청은 고막 또는 중이의 병변에 의한 것이거나 그 외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며, A에게 노인성 난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A의 업부오아 소음성 난청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인고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감정의의 감정결과


A에 대한 사건에서 특이한 사항은 감정의 감정결과에 대한 법원의 이해였습니다.

감정의는

① A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뒤 36년 만에 난청으로 진단되었고, 소음노출 당시 난청을 호소하거나 난청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어 A의 업무와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② A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측 귀 모두 고음역대에서 청력손실이 심한 패턴을 보이고,

③ 4000Hz보다 8000Hz에서 더 심한 청력손실을 보여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보다 노인성 난청에 더 가깝고,

④ A의 난청은 개인 편차를 고려하면 소음노출 없이 자연경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⑤ A가 85dB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이력은 소음성 난청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A의 청력손실은 40dB를 초과하고 있었고, 특별진찰을 실시한 담당의는 A가 과거 소음이 심한 곳에서 근무하였다면 소음성 난청에 대한 소음 및 노화의 기여도가 각각 50%인 것으로 사료     된다고 하였습니다.



감정의의 감정결과에 대한 법원의 이해 또는 판단


사실, 감정의의 감정결과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A의 경우는 승소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의의 감정결과가 보여주는 여러가지 사실을 기준으로 A의 업무와 소음성 난청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했고, 법원은 이렇게 판단해 주었습니다.



①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될 수 있으므로 A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는 점


② 소음성 난청 역시 장기적인 소음노출로 내유모세포 파괴가 심화되었을 경우 고음역대 전체의 청력감소가 나타나 노인성 난청의 경우와 구별하기 어렵거나 노화에 따른 청각 변화로 C5dip현상(500~2000Hz에서의 청력보다 3000~6000Hz에서의 청력이 더 낮고, 8000Hz에서는 청력이 회복되는 현상)을 확실하게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③ 노화로 인하여 A와 같은 정도의 난청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여 A의 난청이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정의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A의 경우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소음사업장에서 퇴직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소음성 난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뒤늦게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A에 대한 부지급처분과 같은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소음성 난청에 대한 노화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법원의 판결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소음성 난청이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여 A의 경우와 유사한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산재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