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변호사·노무사] 82세의 고령 및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한 후에 발생한 소음성 난청(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 2020-0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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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천, 변호사 서수완입니다. 소음성난청과 관련하여 최근 판결 선고가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소음성난청 사건에 비하여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2020. 3.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후에 종래 부지급처분 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재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노인성 난청 등으로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부지급처분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1937년)는 2018. 11. 00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6.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 및 전문조사 결과 소음 노출력이 인정되나 소음 노출 중단 후 경과기간 및 82세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감정의 소견과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결이유에서 좀 자세히 보아야 하는 부분은 5번, 6번, 7번의 내용입니다. 특히, 그 내용이 청력검사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어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한 다툼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소음성 난청 또는 청력검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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