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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례

승소·업무사례


[산재 변호사·노무사] 82세의 고령 및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한 후에 발생한 소음성 난청(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2020-04-02


법무법인 감천, 변호사 서수완입니다.

소음성난청과 관련하여 최근 판결 선고가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소음성난청 사건에 비하여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2020. 3.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후에 종래 부지급처분 되었던 사건들에 대한 재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노인성 난청 등으로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부지급처분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1937년)는 2018. 11. 00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9. 6.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 및 전문조사 결과 소음 노출력이 인정되나 소음 노출 중단 후 경과기간 및 82세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감정의 소견과 법원의 판단


1. 청력손실의 측정 결과를 보면 산재법이 정하고 있는 청력손실 수치(40데시벨)를 넘어선다.


2.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청력저하와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앓은 이력이 없다. 양측 고막이 혼탁하다는 소견이 있으나, 고막이 두꺼워졌거나 고막에 경화증이 있어서 그와 같이 보일 수 있고, 청력에는 별 영향이 없으며, 가사 청력에 영향이 있더라도 이는 전음성 난청이므로 감각신경성 난청과는 무관하다.


3. 원고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28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소음성 난청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고, 소음노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그 당시 고령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업무와 소음성난청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4.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황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것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5. 청력손실이 8,000Hz에서 회복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더 악화되지도 않아 소음성 난청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 500Hz에서 40데시벨을 초과하고 그 이하의 저음에서는 40데시벨을 초과하지 않아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에 거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6. 소음성 난청의 경우 저음역대에서 40데시벨, 고음역대에서 75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이 일어나지 않으나, 노인성 난청과 중복되면 이를 초과하는 청력손실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7. 소음성 난청 역시 장기적인 소음노출로 내유모세포 파괴가 심화되었을 경우 고음역대 전체의 청력감소가 나타나 노인성 난청의 경우와 구별하기 어렵거나 노화에 따른 청각 변화로 C5dip현상(500~2,000Hz에서의 청력보다 3,000~6,000Hz에서의 청력이 더 낮고, 8,000Hz에서는 청력이 회복되는 현상)을 확실하게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원고의 청력손실 양상을 보았을 때 8,000Hz에서 회복되지 않거나 500Hz에서 40데시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다.


8. 우측 귀의 2,000Hz에서의 청력손실이 다소 호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9. 피고는 원고가 무릎관절증, 노년 백내장, 골다공증과 같이 노화에 따라 발생하는 상병들을 진료 받았으므로 난청 역시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무릎관절증과 노년 백내장, 골다공증은 감각신경성 난청과 인과관계가 없고, 그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은 이독성 약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결이유에서 좀 자세히 보아야 하는 부분은 5번, 6번, 7번의 내용입니다.

특히, 그 내용이 청력검사결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어서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한 다툼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소음성 난청 또는 청력검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