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 우리 사무소 재결 사례(1.5일자 재결) | 2016-0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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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진폐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1.5)이 나와, 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이 재결사건을 이영만 노무사가 담당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분처분 취소청구" 심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재해위로금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정난 사안입니다. 쟁점과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는 '10102 비금속광업', ‘10506 쇄석생산업', '07122 건설용 쇄석 생산업'의 경우에도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모두 해당한다는 점이고,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제1호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동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도 진폐법을 적용한다 함은 해당 사업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광업 이외의 광업에서도 진폐근로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진폐법을 확대적용하려는 것이므로 진폐근로자가 발생한 동종의 광업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재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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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부 상 1985년경부터 약 20여년 이상을 채석장에서 근무해 오다 최종적으로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녹전로 536 번지에 소재한 ○○○○(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6. 5. 2.부터 2006. 7. 2.까지 근무한 채석공으로서 2015. 4. 23.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받은 후 2015. 4. 27.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6. 12.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64년경부터 2006년까지 약 40여년 이상을 채석장에서 채석공으로 근로를 했는데, 보통 한 곳의 채석장에서 수개월씩을 근무하면서 다른 채석장으로 근무지를 옮겼고, 공부에 확인되지 않는 ○○○○(1964년, 서울시 금호동), 남양채석장(1967년, 서울시 홍제동), ○○○○(1968년, 서울시 홍은동), ○○○○(1973년, 경기 양주시 덕정리), ○○○○(1996년, 경기도 여주시) 등을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화강암 채취가 주된 사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광업중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업’으로 분류되고 이는 진폐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이며,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석을 재단, 절단하는 채석공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근로복지공단)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10506 쇄석채취업’이므로 진폐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적용 광업이 아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 이외에 근로했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사업장 중 공식적으로 ○○○○와 ○○○○만이 근로내역이 인정되는데,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서부석재는 ‘10102 비금속광업’, ○○○○는 ‘10201 암석채굴 채취업’으로 각각 진폐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적용 광업이 아니며, 이 사건 사업장과 ○○○○, ○○○○는 그 외 광업 중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및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4. 관계법령(생략)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조회, 사업장카드, 직력정보,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득금액증명, 진폐법 질의회시집,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조회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주)'으로, 사업장 주소는 '경상북도 안동시 ○○○○'으로, 업태는 '제조'로, 종목은 '석제품'으로, 등록일자는 '1997. 12. 29.'로, 부업종(부업태)은 '광업(토사석채취업)'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장카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는 '14명'으로 '1999. 3.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업종을 '10506 쇄석채취업'으로 적용받고 있다. 나. 청구인이 1988. 2. 20. ~ 1988. 9. 26. 근무한 '○○○○'의 사업장카드에 따르면, 사업장 소재지는 '충북 괴산군 ○○○○'이고, 상시근로자는 '12명'이며, '1986. 3. 9.'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업종을 '10102 비금속광업'으로 적용받다가 '1988. 12. 31.' 소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1989. 10. 16. ~ 1990. 2. 28. 근무한 '○○○○'의 사업장카드에 따르면, 사업장 소재지는 '경북 문경시 ○○○○'이고, '1985. 11. 7.' 산재보험관계가 성립외어 업종을 '10201 암석채굴채취업'으로 적용받다가 '2008. 7. 1.' 소멸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조회에 따르면, 업태는 '채석업'으로 종목은 '장석'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청구인의 직력정보는 다음과 같다. (생략) 아. 이 사건 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종 생산품은 안동석(화강암 원석), 건축토목용 경계석, 계단석, 판재, 골재류 등이다. 자. 고용노동부 진폐법 질의회시집(산보 32179-9799, 1990. 7. 12.)에 따르면,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제1호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동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도 진폐법을 적용한다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광업 이외의 광업에세도 진폐근로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진폐법을 확대적용하려는 것이므로 진폐근로자가 발생한 동종의 광업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회시(요양부-4137, 2012. 5. 2.)에 따르면, '진폐근로자의 사업장 석산은 토사 채굴 및 채취업으로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적용 광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광업에 해당된다면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진폐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되어있다. 카. 청구인은 2014. 8. 11.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정밀진단(2015. 1. 12. - 2015. 1. 14.)을 받은 결과, 2015. 4. 23. '진폐병형 제2형(2/2),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진폐보상연금)를 지급받고 있다. 타. 청구인은 2015. 4. 27. 피청구인에게 진폐법 제24조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2015. 6.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법 제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 각호에 따른 광업으로서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생략) 2) (생략) 3) 산재법 제91조의5부터 제91조의8에 따르면, 공단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하고, 그 진단결과에 대하여 공단에 설치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진폐판정)하여야 하며,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생략)
나. 판 단 1) 청구인이 분진작업을 수행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공부상 확인된 자료만을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하여 서부석재, 원경광업소, 신라석재, (주)세풍실업, (주)안성에이스, 신동석재 등에서 채석된 원석을 장비를 이용하여 재단 절단하는 채석공으로 약 20여년 이상을 근무하였는바, 이는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의 '토석 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 가공하는 작업' 내지 제3호의 '토석 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진폐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수행하였음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사업장이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이었는지 여부 진폐법은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적용되고,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진폐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말하므로 진폐법이 적용되려면 일단 그 사업장이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회시(요양부-4137, 2012. 5. 2.)에 따르면, '진폐근로자의 사업장 석산은 토사 채굴 및 채취업으로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적용 광업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광업에 해당된다면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진폐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는 '10102 비금속광업'을 '인광, 유황, 석고, 중정석, 명반석, 골석, 석면, 규석, 장석, 형석, 납석 또는 내화점토 등을 채굴 채취 선광하는 사업'으로 예시하면서 광업 중 '101 금속 및 비금속광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10201 암석채굴채취업'을 '현무암, 편마암. 화강암 등과 기타의 암석의 채굴 채취업'으로 예시하면서 광업 중 '102 채석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10506 쇄석생산업'을 '암석채굴 채취와 일관한 암석을 분쇄하여 자갈 등 쇄석을 생산하는 사업과 암석의 채굴 또는 채취에서 일관하여 석재 및 석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예시하면서 광업 중 '105 기타 광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비금속광물의 채굴 또는 채취활동과 채광활동에 부수되는 파쇄, 마쇄, 절단 등의 활동'을 광업 중 '07 비금속광물 광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에는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업', '07290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및 '07122 건설용 쇄석 생산업' 등이 포함되며,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업'은 '건설용 또는 기념 비용의 각종 암석, 석재 및 판석을 채굴하는 사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대리석, 화강암, 사암, 암석 채취를 예시하고 있고, '07290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은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또는 천연 유출물을 채굴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장석, 규조토, 백류석 채굴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07122 건설용 쇄석 생산업'은 '각종 암석을 채굴하고 이를 직접 분쇄하여 건축용 재료, 도로포장재 및 철도 노반용 등 건설용에 적합한 상태의 쇄석 및 석분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쇄석 채굴 생산, 암석 채굴 분쇄 등을 예시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서부석재, 원경광업소 및 이 사건 사업장은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101 금속 및 비금속광업(사업세목 '10102 비금속광업)', '102채석업(사업세목 '10201 암석채굴채위업)', 및 '105 기타 광업(사업세목 '10506 쇄석채취업)'으로 각각 적용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축 토목용 석재를 재단 절단하는 작업으로서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업', '07290 그 외 기타 비금속 광물 광업' 및 '07122 건설용 쇄석 생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한 것으로 확인된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한 ○○○○, ○○○○는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모두 해당한다.
3)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인지 여부 진폐법은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중에서도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위 시행령 제2조제1호는 8대 광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호는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문제되는바, 위 규정은 그 문언에 비추어 일응 근로자가 재직 중 진폐로 장해급여를 받은 후 퇴직한 경우 그 근로자가 일하던 사업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진폐란 재직 중에 진단될 수도 있고 퇴직한 후 진단될 수도 있으므로 재직 중에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지급 받은 자가 있는 사업장에만 진폐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퇴직한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형식적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진폐법 적용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진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장해급여 지급시기를 불문하고 그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그 실질이 8대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과 같다고 보아 진폐법을 적용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이는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제1호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동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도 진폐법을 적용한다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광업 이외의 광업에서도 진폐근로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진폐법을 확대적용하려는 것이므로 진폐근로자가 발생한 동종의 광업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진폐법 질의회시집(산보 32179-9799, 1990. 7. 12.)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한 OOOO, OOOO는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5. 4. 23. 진폐로 확인되어 산재법에 따라 장해등급 제11급으로 판정받고 장해급여(진폐보상연금)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 OOOO, OOOO는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모두 해당한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근로한 사업장은 광업으로서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6. 1.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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