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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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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사례]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부재자재산관리인권한초과행위청구,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 2017-02-02


상속재산은 상속인 모두의 참여하에 협의나 재판을 통하여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 중 부재자가 있는 경우, 상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 중 1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이 되어, 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아 상속절차를 완료한 사안입니다.


우선, 법원으로부터 상속인 중 1인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받습니다.




그러나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의 현상유지, 관리의 권한만 있을 뿐입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분할 등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데에는 법원의 허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권한을 취득하기 위한 청구를 합니다.







​부재자의 상속재산분할권한을 득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