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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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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사례]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부재자재산관리인권한초과행위청구,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 2017-02-02


상속재산은 상속인 모두의 참여하에 협의나 재판을 통하여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 중 부재자가 있는 경우, 상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 사례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 중 1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이 되어, 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아 상속절차를 완료한 사안입니다.


우선, 법원으로부터 상속인 중 1인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받습니다.




그러나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의 현상유지, 관리의 권한만 있을 뿐입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분할 등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데에는 법원의 허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권한을 취득하기 위한 청구를 합니다.







부재자의 상속재산분할권한을 득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