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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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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사례] 척추수술, 추간판제거술, 나사못고정술,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2016-09-05



본 사례는,

허리의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추체유합술, 추경나사못고정술 등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마미총 증후군, 우측 하지 방사통, 근력저하 등 마비증상이 발병되는 등 악화되어, 의료과실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나이, 노동능력상실율을 기초로 일실수입이 산정되었고, 별도의 위자료가 책정되었으며, 수술 이전부터 원고의 증상이 있었던 점으로 책임제한 비율이 적용되어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의료소송의 경우, 신체감정과 진료기록감정의 결과는 소송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신체감정신청과 진료기록감정의 신청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