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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례

승소·업무사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사례] 허위사실유포, 인터넷, SNS 2014-05-12



본 사례는,

영업직에 근무하던 피고인이 수차례 포털사이트의 카페 등에 글을 올리고 쪽지를 전송하여, 경쟁업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 경쟁업체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 결과, 다소 과다한 금액으로 약식명령결정이 났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할 수밖에 없었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국 제1심 정식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기각한 사안입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할 만한 인터넷상에서의 글 게재, 댓글, 쪽지는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한편, 타인이 허위사실로서 인터넷, SNS상에 글 게재, 댓글, 쪽지로서 명예가 실추되거나 업무가 방해된 경우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서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