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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례

승소·업무사례


[해외지역수당] 해외지역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 2016-05-13




우리 법무법인 통상임금 승소(필리핀 수빅조선소 SHMP사건)

대법원,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올해 4월에 부산지방법원 판결로 해외지역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 판결은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도 중요한 요지이지만, 사측이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회사의 경영상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어 신의칙에 따라 판단을 요구한 사례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법무법인 감천에서는 이 판결이 이끈 원고측의 법논리와 동시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제점들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해외지역수당과 관련하여 해외 근무를 하신 퇴직자 분들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 주시고, 향후 대응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