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직접지금 사례] 이혼, 양육비미지급 | 2014-0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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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재판상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조정이 있었음에도, 실제로 이행되지가 않아, 채권자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인용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항고를 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지급하여 미지급한 양육비는 없다고 강변을 하였으나, 채무자가 지급한 금액들은 위 재판상 이혼 당시 재산분할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채무자가 임의로 양육비에서 재산분할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취지에 반하는 취지라 하여,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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