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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사례] 계약해지, 건물명도, 묵시적해지 2017-02-23



본 사례는,

피고가 아파트 단지에서 운동시설을 운영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자, 원고 건물 인도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미등기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인도청구에 장애가 되지 않았으며, 건물인도의 사유로서 계약기간 만료 뿐만 아니라, 법규정 위반 등 다양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운동기구 구매 비용 등의 금전적 배상을 하여줄 것을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