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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례

승소·업무사례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례] 편취의 범의, 불충분한 심사, 집행유예, 무죄 2018-01-04




본 사례는,

법령을 위반하여 학생을 모집한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가 사기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사기죄에서 특히 중요시 되는 것이,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인데, 행위당시의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피고인은 학생 모집 당시 법령이 수시로 변경되어 명확하게 알 수가 없었고, 국가 유관기관의 학점인정이 있어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소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유관기관의 공무원, 관련업체 직원 등 증인 신청 및 유관기관에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였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았던 점까지 고려되어,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편,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국가기관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음에도 오인, 착각, 부지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인하여 국가기관을 착오에 빠뜨리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위조 등의 위계를 사용한 점이 없었고, 잦은 법령의 변경으로 공무원들 역시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지 못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을 적극적으로 강변하여, 결국 위계공무집행방해부분은 무죄를 선고 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