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사례] 임대차보증금, 주민등록이 | 2015-0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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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신청사건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고 퇴거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임차인은 즉각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면, 대항력과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고자, 우리 법제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을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3자도 부동산 등기부를 통하여 임차권, 즉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한 제도입니다. 결국 법원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받아주었고, 부동산 등기부에 기입되었으며, 동시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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