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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례

승소·업무사례


[산재 변호사·노무사]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의 자문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마비성장폐색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진폐증으로 사망) 진폐유족급여 승소사례 2016-05-24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14년간 광업소 채탄부에서 근무하였고, 진폐 장해11등급 ​판정받은 바 있습니다.

2. 원고는 요양을 받던 도중, 지난 2014년 11월에 사망하게 되었는데, 진폐증이 2/2에서 2/3으로 악화되었고,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폐성심 등 합병증으로 인해 전신상태도 악화되었습니다.




(1)  원고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당신 복통으로 여러 차례 진경제를 투입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발한과 호흡곤란으로 인해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낮아지자 산소투여 및 증기흡입을 실시하는 등 의료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저하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2) 원고의 주치의는 사망원인(직접사인)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며, 직접사인의 원인은 탄광부진폐증이라는 소견으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였는데,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는 사망 7개월 전 충수염 수술을 받은 전력, 사망 6일전 복통을 호소하여 마비성 장폐색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 복부 방사선 영상을 포함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는 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폐기능 검사 결과 원고의 폐기능이 저하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자문의견으로 제시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게 되는데, 유족들이 공단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우리 법무법인은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재판부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 결과는 "진폐증은 망인의 사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201년에 실시된 폐기능 검사에서 혼합성 폐기능 장애를 보이고 있었다."고 보았고, "망인의 허혈성 심장병, 뇌경색 등이 진폐증에 의하여 유발되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자문의견을 내놓았습니다.

5. 법원은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인하여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위 질병들이 자연적인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호흡곤란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마비성 장폐색에 대해서는 사망원인을 두고 근로복지공단과 우리 법무법인 간의 공방이 있었고, 결국 법원은 우리 법무법인 감천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진폐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지, 마비성 장폐색에 의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서 원고의 폐기능이 악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실제 원고의 폐상태는 사망전 7개월 당시에는 급격하게 나빠져 있었고 폐기능 검사에서도 심폐기능이 고도장애로 폐기능이 아주 저하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 원고 승소로 이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 감천에서 진폐 위로금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여, 값진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관련 판결의 내용이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감천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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