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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례] 어음공정증서, 임대차보증금, 추심신고 2018-03-08



본 사례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어음공정증서 정본을 작성한 이후,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확정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재판을 통하지 않고 공증사무실에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변제기가 도과하면 즉각 강제집행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으로 금전만족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 탐색하여 집행에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영업 중인 상가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압류추심하기로 하고, 조속히 상가건물주를 제3채무자로 하여 집행에 착수하였습니다.




당시 채무자의 상가건물임대차 간이 만료되어, 상가건물주는 임대차보증금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시점이었는데, 채권압류추심결정문이 상가건물주에게 송달이 되면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추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집행법원에 추심신고를 하여 확정적으로 금전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처럼 채권압류추심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금전적 만족을 얻은 경우, 즉각 추심신고를 하여야만 확정적으로 금전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인데, 만에 하나 추심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하게 되면, 각 채권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오히려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분쟁에 다시 휘말릴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