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례] 금전채권, 압류, 추심, 제3채무자 | 2016-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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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재판 없이 집행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변제기가 도과된 직후, 바로 채무자의 계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통상적으로 수개의 은행을 제3채무자로 정하여 강제집행을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채무자의 계좌를 미리 파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채권액 전액을 한개의 은행에 강제집행한 사안입니다. 결정을 받은 후, 계좌에 잔액이 있을 경우, 추심이 가능합니다. 추심 이후에는 추심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추후 다른 채권자들로부터의 압류, 가압류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데, 이는 압류를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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