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집행, 부동산가압류, 해방공탁 | 2018-0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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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민사소송 전 부동산을 가압류를 하였는데, 상대방은 해방공탁금을 걸고, 가압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 사건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으며, 법원의 공탁계에 공탁되어 있는 해방공탁금을 압류하는 형식입니다. 해방공탁금을 추심한 이후에는, 통상적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와 마찬가지로 필히 추심신고를 하여, 차후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경우를 사전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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