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심판 사례] 소송비용계산, 변호사비용 | 2019-0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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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관한 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들께서 항상 물어보시는 것은 승소판결 또는 패소판결 후 변호사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의 부담에 관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자면,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는, 어느정도 보전을 받지만, 일부 승소하였을 경우는,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필요가 있기에, 별개로 '소송비용액확정심판청구'를 별도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 자신이 지불한 인지대, 송달료 전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변호사 비용의 경우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비용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부 승소하였을 경우, 상대방 역시 변호사 비용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서로간 상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미한 정도에 그칩니다. 본 사례는, 승소하여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심판 청구를 제기하여 인지대, 송달료, 위 규칙에 따른 변호사비용의 인용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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