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사례] 공탁보증보험, 지급보증위탁계약, 담보공탁, 해방공탁 | 2018-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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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승소 이후의 집행을 염려하여, 상대방의 부동산을 미리 가압류한 사건입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시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이나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하며, 신속성과 밀행성이 생명인 만큼 법원의 보정명령이 왔을 경우 조속히 소명하여, 인용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소송 확정판결 이전에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놓는 조치인 만큼, 가압류 재판부는 단순인용판결을 내리지 않고, 담보를 제공케 합니다. 대부분 담보는 청구금액에 따라 현금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게 하며, 가압류 신청자는 둘 중 선택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을 공탁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수일 이내에 가압류 인용결정을 내려줍니다. 다만, 본안판결 확정이전이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가압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가압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조건으로 상대방 역시 공탁금을 걸어야 합니다(해방공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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