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례] 계약해지, 약정금, 임금 | 2018-08-08 | ||
---|---|---|---|
본 사례는, 공동사업 경영을 약정하였다가 무산되어, 그에 따른 손해를 지급하라는 상대방의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청구의 근거가 되는 것이 공동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작성하여 놓은 양 당사자간의 약정서였습니다. 공동사업을 진행할 경우, 무산되거나 좌초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정산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약정서, 확약서, 계획서 등으로 공동사업 진행 전에 확실하게 책임과 배상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 역시 상대방은 공동사업 개시전 작성하여 놓은 약정서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그에 따른 책임과 손해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약정서상에는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일방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정해놓았습니다. 결국 이 사안에서는 귀책사유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좌지우지 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제반 사정과, 양 당사자간 주고 받은 이메일 등의 증거를 제출하는 등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부분에 대하여는 기각을 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미지급임금 부분도 청구하였는데, 의뢰인은 임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조건들이 충족하지 못하였고, 근로기간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양 당사자간의 주장 모두를 일부 받아들여 일부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공동사업 시작단계에서는 당사자간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상례입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이라는 특성상, 추후 사업이 실현 불가능하여지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개시조차 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 등으로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거럽더라도 서로간에 약정서를 작성하여 놓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