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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례

승소·업무사례


[업무방해 등 고소사례]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2019-02-05



본 사례는,

악의적으로 인터넷상으로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매출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한 게시자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인터넷상 각종 커뮤니티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는 만큼, 한 개인이 올린 게시글이나 댓글은 수백명, 수십만명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악의를 가지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허위 내용의 게시글이나 댓글을 올려, 특정기업이 대외적인 이미지 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매우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이기에,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게시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게시자를 특정을 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게시자의 오랜기간 동안의 게시물과 악성 댓글을 수집하여 본 결과, 허위사실 유포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언사까지도 서슴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 조사 이후, 게시자를 소환하였고, 이후에는 더 이상 고소인에 대한 터무니 없는 비방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이나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피해를 보았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