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 변호사·노무사] 난청 소멸시효 관련 승소 사례 | 2016-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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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4일, 우리 법무법인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부터 소개하겠습니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6.부터 2005. 3.까지 소음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원고가 2010. 4. 카톨릭 성모병원에서 난청을 진단 받은 이후 같은 달 장해급여를 청구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고 장해등급 10급 7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만, 2005. 3. 소음사업장에서 벗어난 이후로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장해급여를 줄 수 없다고 처분하게 됩니다. 원고는 2013. 6.에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다시 부지급처분을 하였고, 2015. 10. 또 다시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만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부지급 처분을 합니다. 2. 법원의 판단 난청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난청을 진단 받은 때" 먼저 법원은 "소멸시효의 기산점", 다시 말하면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관하여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확진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소음성 난청은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여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를 방지할 뿐이며 현재의 의료수준으로는 치료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가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있음을 확진 받은 2010. 4.경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서 치유된 때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원의 소멸시효는 2010. 4.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합니다. 장해급여 신청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원고는 여러 번의 부지급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멸시효가 언제 중단되느냐가 문제됩니다. 산재법 제113조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단 때로부터 새로인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장해급여청구원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이 중단되었다고 판단합니다. 1) 2010. 4. 진행되었으나 장해급여청구가 같은 달에 있었기 때문에 중단 2) 2010. 10.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처분을 한 상황에서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나 원고가 소멸시효 도과 전 2013. 6. 다시 장해급여청구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 3) 2013. 6. 부지급 처분에 따라 소멸시효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나 2015. 10. 장애급여 청구를 또 다시 청구하여 소멸시효 중단 결국 이러한 판단에 따라 원고의 난청에 따른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난청에 대한 이러한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은 2014년 난청의 치유시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링크(클릭))를 근거로 하여, 종래 근로복지공단이 마련했던 난청지침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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