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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압류 사례] 전세보증금반환, 미등기건물, 전세권 2019-09-09



본 사례는,

의뢰인(전세권자)이 상대방(전세권설정자)과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추후 건물등기를 하여줄 것을 약속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여타의 사유로 구청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건물등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상대방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되지 않아, 의뢰인은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에 있어 어느정도 법의 보호를 받기 용이하지만, 이 사안과 같이 건물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는 보증금을 담보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소유 중인 토지가 있었으며, 이를 가압류 목적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아닌 토지를 가압류 해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토지를 가압류 한 사안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재판부는 추후 상대방에게 있을 수 있는 경제적인 손해를 미리 담보하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합니다.


이 사안에서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대체하여, 실제로 소액의 비용으로서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