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청구 사례] 지급명령신청, 소액, 이의신청 | 2019-1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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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대리점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본사로부터 받지 못한 정산금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었지만, 청구금액이 소액이고 조속히 종결시킬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재판부는 신청인의 서류만으로 판단을 하는데 어느정도 소명이 되었다고 보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한 경우,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진행이 되며(다만, 이 경우 신청인은 추가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그대로 확정이 되어, 신청인은 강제집행할 권한을 얻게 됩니다. 비용과 시간을 고려한다면, 지급명령신청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할 것인지 잘 선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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