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요양 급여 신청 모의계산 프로그램" 서비스(무료)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서 진폐 신청시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하기

배너 닫기
대표전화: 02.6959.5028

수임사례

승소·업무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 사례]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증금, 전세보증금, 압류및전부명령 2020-01-03



본 사례는,

임대인(전세권설정자)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아, 10년이 넘게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임차인(전세권자)이 보증금의 반환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애당초 임대인은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특약사항으로 약정하였지만, 건축물이 불법건축물 판정을 받아, 임차인으로서는 전세권설정도 받지 못하는 매우 억울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한편, 과거 임대인의 토지가 경매되었을 당시 임차인은 2,8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환급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지급받은 2,800만원의 권원이 무효가 되면서, 제3자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 중 2,800만원 상당에 관하여 압류및전부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은 이 부분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임대인의 상계주장을 받아들였고, 임차인은 이 부분을 제외한 보증금에 대하여 반환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