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사례] 현물분할, 가격배상분할, 경매분할, 임의조정 | 2020-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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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슬하의 3남매가 아버지의 부동산을 각 1/3씩 공유하게 되었는데, 그 중 1명이 이를 현금화 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공유자는 특별한 분할금지약정을 하지 않는한, 언제든지 누구나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실무상 경매대금분할, 가격배상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이 사건 역시도 원고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서, 경매대금분할 방식으로 분할할 것을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경매될 경우, 그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시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현금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공유자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이 점은 분할을 원하는 원고 역시 매우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로서는 경매대금분할 절차까지 가지 않도록 원고와 긴밀히 협의하여 모두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3차례 이상의 조정 끝에 금액을 확정하여 원고의 공유지분을 피고가 소유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이 된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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