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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사례

승소·업무사례


[산재 변호사·노무사] 연탄공장 1년 이상 근무하면 진폐위로금 대상 2017-06-21



우리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진폐사건 중 연탄공장에서 일하다 진폐증을 진단받고 진폐로 사망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진폐위로금, 장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사례를 다투었습니다. 결과는 승소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간단히 짚어 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망인은 1970년부터 1997년까지 연탄제조업체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 1989년 최초로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11등급을 판정받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도는 장해등급 3등급, 2015년에는 진폐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당시에 망인의 장해등급이 1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에게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공단은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진폐증으로 산재를 인정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진폐예방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폐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하여 위로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은 연탄공장에서 일했던 망인에게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느냐가 쟁점입니다. 진폐예방법이 적용되면 유족들은 진폐위로금과 장해위로금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측은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1) 1991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표준사업분류에서 연탄제조업을 석탄광업으로 인정한 사실

2) 진폐예방법 시행령에도 연탄과 그 밖의 연료생산업을 석탄광업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은 사실

이에 망인의 근무기간 중 약 5년 3개월 동안은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서울행정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측 주장을 다음과 같이 검토합니다.

진폐예방법에서 분진사업장을 규정하고 있는 바, 1985년 진폐예방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석탄광업을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나, 1996년에는 석탄광업에서 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을 제외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근무했던 기간 중인 1991년부터 1997년까지 5년 3개월 동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망인이 근무했던 사업장이 "석탄광업"으로 분류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즉 5년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은 진폐예방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4. 연탄공장의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진폐위로금(유족위로금), 장해위로금 대상이 돼


이 판결의 의의는 1) 1991년 9월 9일부터 2000년 1월 7일까지 기간 중에 연탄공장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고, 2) 진폐증 판단을 받아 사망한 경우에는 진폐위로금과 장해위로금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탄공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더라도, 최소한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한 바가 없어,

이에 대해서는 진폐예방법 시행규칙에서 이직후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적어도 1년 이상 연탄공장에서 일했다면 진폐예방법상 위로금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