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유급 주휴시간, 주당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해야” | 2025-10-10 | ||
|---|---|---|---|
|
대법 “유급 주휴시간, 주당 근로시간에 비례해 계산해야” 대법원은 항소심이 격일제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판단한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ㄱ회사가 4시간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는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봤다.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을 제외한 연장·야간근로시간의 경우 2010년 이후 별도의 노사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원고인 택시기사들이 별도로 연장·야간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이후 단시간·교대 노동자 등이 실제 받는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법인 감천의 김가람 노무사는 “대법원 판결이 단시간 노동자나 교대 노동자 등에게 폭넓게 적용되면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회사가 주휴수당을 적게 주기 위해 편법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