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녹취 제한 규정’ 이의제기 직원 해고…새마을금고 보복징계 논란 | 2026-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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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제한 규정’ 이의제기 직원 해고…새마을금고 보복징계 논란 2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북구의 한 새마을금고는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 등을 사유로 직원 ㄱ씨를 징계 면직했다. 지난해 10월 ㄱ씨는 해당 새마을금고가 신설한 녹취 제한 규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규정에서 해당 새마을금고는 임직원은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제한하고, 회의나 면담에서 타인의 사전 동의 없이 녹취하고 이를 보관·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징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규정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일 때는 녹취가 불법이 아니도록 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과도 어긋날뿐더러,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불합리한 상황에서 피해 직원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문제 소지가 있다. 실제로 해당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고 직원들로부터 형사·민사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사장이 의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고 보고 ㄱ씨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새마을금고 쪽은 ㄱ씨의 글로 인해 내부 규정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당시 징계위원회를 통해 ㄱ씨를 징계 면직했다. 하지만 당시 ㄱ씨는 산재 요양 기간 중이었고, 근로기준법상 해당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돼 있었다. 그러자 새마을금고 쪽은 우선 ㄱ씨를 복직시킨 뒤 ‘명령 휴가’(휴가를 쓰게 해 자리를 비우고 점검하는 제도)를 쓰도록 해 ㄱ씨가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가, ‘명령 휴가’가 마무리되는 날인 지난 20일에 맞춰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ㄱ씨를 해고했다. 전국의 새마을금고는 개별적인 법인이라 중앙회가 각 새마을금고의 결정에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 법무법인 감천의 김가람 노무사는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 됐는데도 해당 새마을금고는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중앙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지점에서 벌어지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한겨레의 질의에 “해당 사안에 대해 최근 인지했으며, 징계 의결 과정의 적정성 여부와 조치 방안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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