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단독] 트라우마 호소 소방관 늘지만…요양 승인율 갈수록 하락 | 2025-0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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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소방관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 승인율이 25%포인트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소방관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의 업무상 연관성 증명은 더 어려워진 셈이다. 4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소방관의 공무상 요양 심의 및 승인율(2022~2024)’ 자료와 인사혁신처 자료를 종합하면, 2022년 89.7%였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 승인율은 2023년 80%, 2024년 64.5%로 계속 떨어졌다. 2022년에는 29건의 심의가 있었고 이 중 26건이 승인을 받았지만 2023년에는 25건 중 20건이 승인받았고, 2024년에는 31건 중 20건만 승인받았다. 이런 하락폭은 신체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 승인율 하락폭과 비교된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 승인율이 최근 3년 동안 25.1%포인트 하락한 것과 비교해 신체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 승인율은 7.6%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소방관들의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 필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소방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상담실’ 이용자는 2019는 3만7732명에서 지난해 7만9453명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도 매년 8천건 안팎 이뤄지고 있다.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사업은 소방관들의 정신질환 치료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소방당국이 대신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공무상 요양 승인이 쉽지 않은 것은 이태원 참사에 투입됐던 소방관도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5명의 이태원 참사 소방관이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지만 이중 절반 이상인 3명은 불승인을 받았다. 전체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 승인율보다 낮은 수치다. 불승인 사례 중 2건은 과거에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고 1건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공무상 요양 불승인 통보를 받은 ㄱ소방관의 불승인 사유는 “과거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받았고,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아니라 정신증적 양상이라는 이유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였으며, 고성소방서로 자리를 옮긴 뒤 최근 숨진 채 발견된 ㄴ소방관의 불승인 사유는 “사건 발생 2년 뒤 초진을 받았고, 개인적 사유가 우세하게 나타나 상병과 공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감천의 이영만 노무사는 “공무상 요양 불승인 사유를 보면 단순히 업무상 연관 가능성이 없다고만 적혀있고 그 이유가 자세히 적혀있지 않다. 결론만 있고 이유는 적혀있지 않으니 대응이 어렵다”며 “과거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다고 불승인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기존의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으로도 공무상 요양 승인 대상이라는 게 현재 법리”라고 했다. 모경종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 승인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국민을 지키다 생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분들이 제때 도움받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 안전도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다 다친 분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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