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안 속에 살아가는 난민들,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해야”(김창훈 변호사 인터뷰) | 2023-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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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훈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 수료, 법무법인 감천)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우수수행변호사상’을 수상했으며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로 위촉돼 활동했을 만큼 소외계층의 권익을 위해 애써왔다. 특별한 사명감으로 난민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의 모든 행동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배 있었다. 마주 앉은 기자가 읽고 보기 편하게 글자를 거꾸로 써주는 모습과 대한민국에서 성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난민재신청자들의 상황을 적극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모든 인간에 대한 사려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의뢰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변호사의 의무’라고 말하는 김창훈 변호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의 규정을 난민과 난민재신청자도 누릴 수 있게 돕는 그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출입국사무소의 통·번역에 관한 것이다. 현재 출입국사무소에서 통역하시는 분들은 상근직이 아니다. 난민신청 후 난민면접을 할 때만 오는데 이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난민을 돕는 데 한계가 있다. 상근 직원이 필요하며 난민신청 관련 서류들을 난민들의 본국 언어로 번역하고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마련되려면 국민세금이 들기 때문에 정부와 관련부처에서 많은 연구와 개선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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